전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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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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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현직 #장애인활동지원사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 ndaukr.bsky.social 에서 활동합니다 | 정치, 사회운동 관련 글 많이 씁니다 | https://dqj.netlify.app
이번주 일요일 12:30 망원유수지 인근 한강공원입구 교차로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September 23, 2025 at 2:44 PM
기획재정부에서는 수가를 산정할 때, 운영비 부분과 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책정하고도 이를 구분해서 지급하지 않고 통으로 지급함으로 현장의 갈등 여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노동권과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구분 지급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적극 찬성 의견개진으로 연대 부탁드립니다.
September 19, 2025 at 8:02 AM
해당 법률안은 활동지원기관에 일괄 지급되는 활동지원수가를 활동지원기관이 운영비로 쓸 비용과 활동지원사 인건비를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국가의 재정으로 운용되는 공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운영비와 인건비가 통으로 지급되는 바람에 기관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거나 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eptember 19, 2025 at 8:02 AM
한국 기후운동이 기후정의행진 하나만 있으리라는 법도 없다. 2025년 대선의 성과는 '연대의 확인'이 사실상 유일하다. 위성정당(사실상 진보당) 빼고 해서 가능했다고 본다. 연대파의 주장이 정말 연대를 강화할까. 장기적으로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August 8, 2025 at 5:34 PM
중요한 문제인식은 소위 기후악당인 보수양당과 구분되는 목소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다. 보수양당에 종속된 위성정당이 기획단위로 들어와서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겉보기식 도움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기후운동도 보수양당체제라는 정치체제가 과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고, 보수양당체제와 대립되는 날이 온다. 이때 보수양당체제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위성정당이 어떤 방해가 될지도 뻔하다.
August 8, 2025 at 5:34 PM
기후담론의 경합이 기후정의행진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건 아니다. 기후정의행진은 기후담론 경쟁의 장은 아니고, 사회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기후담론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장에 불과하다. 권력적 측면에서 위성정당 참여정당들은 기후정의행진에 들어오지 않아도 기후담론의 장에서 기후정의행진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August 8, 2025 at 5:34 PM
여기에서 '연대의 강화'(편의상 연대파)와 '독자적 정치세력화'(편의상 독자파)가 계속해서 대립되고 있다. 이 사이에서 어떤 선을 긋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독자파다.
연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자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대파의 논리를 밀고 가 보자면 보수양당도 조직위 참여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보수양당 조직위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현재의 조직위 구성기준도 연대파가 독자파를 비판하는 동일한 논리로 비판할 수 있다.
August 8, 2025 at 5:34 PM
엄연히 사용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므로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을 퍼트리는 행위를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운동을 욕 먹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다 자신을 소개하는 분들은 자신의 노동 감수성을 되돌아보고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April 19, 2025 at 4:57 AM
이에 동조하는 진보적 장애인인권운동진영의 활동가들은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넓히는 주장으로, 사실상 많은 장애인 노동자가 속한 복지 일자리 또한 근로기준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April 19, 2025 at 4:57 AM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은 성동IL의 불복으로 유발된 소송입니다. 노동조합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고자 하였지. 소송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의 소송 과정은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의 검토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동IL은 활동지원제도의특성을 운운하며 활동지원사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류의 주장을 철회하시고,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April 19, 2025 at 4:57 AM
퇴직자1인 체불임금 관련 형사소송은 2심판결 이후 성동IL 소장의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퇴직자1인 체불임금 민사소송 1심은 추정 중입니다.

재직자3인 체불임금은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에서 원고(활동지원사)가 승소했으나 성동IL이 불복했습니다. 재직자3인 체불임금 관련 형사1심 판사는 민사 판결 결과를 보고 선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April 19, 2025 at 4:57 AM
애초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퇴직자1인, 재직자3인의 노동청 진정이 있었습니다.

감독관의 지급명령과 검찰의 약식기소가 있었으나,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측에서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감독관의 지급명령만 따랐어도 감독관은 사건을 종결했을 겁니다. 관련 민-형사 사건은 성동IL이 이에 불복했기에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됐습니다.
April 19, 2025 at 4:57 AM
현장을 알고 내용을 따져도, 너무 복잡해 넉다운이 될 때가 있다. 변호사가 물어도 너무 복잡해서 답을 못하겠을 때가 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퍼져있을때 윤지영 변호사는 끝까지 자료를 보고 탄탄한 제출서류를 만들어냈다.

사실 우리 사건도 의뢰를 한적이 있었나 싶다. 곤란함을 말하면 윤지영 변호사가 먼저 선뜻 수임하겠다 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호칭의 격이 변호사가 더 높겠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윤지영 변호사는 변호사라기보다 동지다.
April 4, 2025 at 9:23 AM
우리현장의 노동분쟁은 꽤 복잡하다. 나는 조금 과장 더해 우리현장노동자 1명의 임금체불에는 1000개의 사건이 있다고 말한다. 월급제가 아니라 월단위로 사실파악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이용자 요청에 따라 근무사실이 수시로 바뀌니 하루하루 따져야한다. 하루 안에서도 다른 이용자에게 이동해가며 소속 사업장을 바꿔가며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하루도 한개의 사건이 아니다. 체불임금 소멸시효는 3년이고 1년은 365일이다. 연차수당까지 따지면 5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매번 집단소송에 버금가는 방대한 자료를 가져가야한다.
April 4, 2025 at 9:2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