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피해사례에 대해 이 분이 디엠을 받고 계세요. 만약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 분에게 한번 연락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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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람 많아서 다행인데 아까 사람 패던 거 영상 채증해두신 거 보고 속이 박박 찢어짐 어르신들한테 뭔짓거리여 날도 추운데
아래는 트훔
[사본] 트랙터는 고가의 장비라서 바퀴 하나 교체하는데도 천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전봉준 투쟁단에 십시일반 후원 부탁드려요🙏🏻🙏🏻🙏🏻
농협 301-0017-1731-11 전국농민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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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301-0017-1731-11 전국농민총연맹
평화로운 집회가 자연발생했는데 참여자 수와 경찰의 유도(차단 등)로 인해 사람들이 차도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 참가자들은 헌법상 권리가 있고 최악이라도 벌금형이지만 이를 무리해서 방해한 경찰은 징역형(=실직 동반)인데 정말 시민들까지 입건하기가 쉽지 않다. 집회 참가자가 몇 명 없으면 경찰이 수가 더 많으니 둘러싸서 폭력유도도 하고, 시민 차도로 밀어내고, 경찰들끼리 서로서로 공집방 목격했다면서 증인 서 주면서 소위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시민 많으면 시민이 승리함.
평화로운 집회가 자연발생했는데 참여자 수와 경찰의 유도(차단 등)로 인해 사람들이 차도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 참가자들은 헌법상 권리가 있고 최악이라도 벌금형이지만 이를 무리해서 방해한 경찰은 징역형(=실직 동반)인데 정말 시민들까지 입건하기가 쉽지 않다. 집회 참가자가 몇 명 없으면 경찰이 수가 더 많으니 둘러싸서 폭력유도도 하고, 시민 차도로 밀어내고, 경찰들끼리 서로서로 공집방 목격했다면서 증인 서 주면서 소위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시민 많으면 시민이 승리함.
따라서 경찰이 어떤 제한을 걸든 행진, 집회, 시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경찰이 마음대로 내린 제한통고를 위반해봤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도교법 위반과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중 후자가 더 중한 잘못인 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로 명백하다.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건 징역형이고, 도교법 위반은 벌금 대충 오십만원 나옴.
따라서 경찰이 어떤 제한을 걸든 행진, 집회, 시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경찰이 마음대로 내린 제한통고를 위반해봤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도교법 위반과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중 후자가 더 중한 잘못인 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로 명백하다.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건 징역형이고, 도교법 위반은 벌금 대충 오십만원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