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중단…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적용 확산 #이재명 #대장동재판 #헌법84조 #불소추특권 #정진상 #성남FC #위증교사 #법인카드유용 #대북송금 #형사재판중단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또다시 멈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도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 일정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 임기 중 형사재판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다른 재판들에도 유사한 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추후지정'했다. '추후지정'은 사실상 재판 중단을 의미하는 조치로, 구체적인 재판 기일을 잡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은 당분간 진행되지 않게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 절차가 소추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이번 서울중앙지법과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은 소추 개념에 형사재판 절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중앙지법의 결정도 같은 취지에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향후 다른 재판부들도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중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된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공판기일을 7월 15일로 변경해 단독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지만 대통령은 재판 중지 상태, 공동 피고인은 재판 진행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은 2023년 5월부터 2년 넘게 이어져온 재판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7천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천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재판 중단은 해당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루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외에도 총 5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번 대장동 사건 1심이 중단된 상태이며, 남은 세 건인 ▲위증교사 혐의(서울고법 2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수원지법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수원지법 1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대선 전부터 기일이 추정돼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나머지 두 사건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들 사건 역시 '대장동 사건' 재판부와 같은 방식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 중단되고, 공동 피고인에 대한 심리만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대해 검찰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소송지휘권에 해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이기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향후 유죄 여부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 중단 조치가 향후 정치권 논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들이 잇달아 중단되며, 헌법 84조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형사 재판의 공정성과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