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사망 1년 1개월만 MBC의 사과…유족 “고통스러웠다” 눈물 [TOP이슈] #MBC #MBC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故오요안나유족 #故오요안나기상캐스터 #MBC사과
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MBC 측의 사과에 눈물을 보였다.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MBC 골든마우스홀에서는 MBC 안형준 사장과 故 오요안나 유족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형준 사장은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故 오요안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1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고인에 대한 공식 사과와 명예 사원증을 수여했다.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안형준 사장은 “MBC는 지난 4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프리랜서를 비롯해 MBC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고충과 갈등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대우 등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공영방송사로서, 문화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에 故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염려 도움 덕분에 18일 만에 끝나지 않을 거 같은 교섭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린다”며 “광장 분향소에서 곡기를 끊고 단식 농성을 이어갔던 일이 벌써 꿈같고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MBC에 와 있다는 것도 실감 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연미 씨는 “오요안나는 정말 MBC 방송국을 다니고 싶어 했다. 오요안나가 MBC에 입사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방송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저의 삶의 이유는 잃어버렸다”며 “하늘이 무너지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송국에 대해 분노가 있었고, 가슴에 깊이 남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뒤늦게 남긴 딸의 흔적을 통해 어떤 이유로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며 “특별감독 이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 앞에 단식 농성을 벌이던 날이 생각난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곡기를 끊었다”고 단식 투쟁을 진행한 이유를 언급했다.
그는 “시위 피켓과 현수막에 적힌 요구들, 정규직과 회사의 재발 방지 대책 여부와 모든 책임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MBC에 요구를 전했다”며 “이 싸움을 하면서 안나처럼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배웠고 젊음의 권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단순히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전했다.
MBC의 재발 방지 대첵에 대해 장연미 씨는 “죽음으로 몰고 간 직장 내 괴롭힘,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말 그대로 구조적인 문제임을 알게 됐다”며 “오늘의 합의가 어떻게 실현될지 지켜보겠다. 무엇보다 새 제도 도입으로 기존 기상캐스터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회사에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은 매우 무겁고 방송사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며 “우리 딸이 억울한 죽음의 투쟁을 거치면서 맺은 결과가 알맹이가 없는 결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연미 씨는 “저도 하늘에 있는 요안나와 함께 MBC 제도 개선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날짜가 늘어갈수록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질수록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다. 혼자라면 싸울 수 없었다. 함께 해주시고 연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방송 비정규직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 비정규직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1주기가 됐다. 사망하기 전 남긴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를 작성했으며, 유서 안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두 명에게 당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고인이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이라 주장했으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조사했다. 고용노동부는 약 3개월간 MBC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으며, 지난 5월 종료 후 근로기준법상 故 오요안나를 근로자로 보진 않았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MBC는 故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유족은 A씨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분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