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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마리의 곰이 전부 마늘을 먹어서(더보기
November 11, 2025 at 12: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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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조례 삭제 자체는 합당하지만, 문화유산에 영향 미치는 사업은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날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 허가 없이 세운상가 개발을 할 수 없게 된거죠.

세운상가 재개발이 도시미관상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고 꼭 고층 마천루나 아파트가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설계했다면 이런 잡음은 오히려 없었을건데 국힘의 날치기 본능은 어디 안가죠.

많은 사람들이 대선, 총선만 중시하는데, 지선도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November 11, 2025 at 12:4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