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오늘 재판의 하이라이트 >>>
결론 : 내란입니다.
사유 : 포고령은 헌법 절차 지키지 않고 헌법 위반, 헌법을 소멸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고 다수의 군병력을 임의로 움직여 해악을 고지, 실행함. 이는 형법 87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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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포고령은 헌법 절차 지키지 않고 헌법 위반, 헌법을 소멸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고 다수의 군병력을 임의로 움직여 해악을 고지, 실행함. 이는 형법 87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