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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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대한 적극 찬성 의견개진으로 연대 부탁드립니다.
September 19, 2025 at 8:02 AM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국가의 재정으로 운용되는 공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운영비와 인건비가 통으로 지급되는 바람에 기관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거나 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수가를 산정할 때, 운영비 부분과 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책정하고도 이를 구분해서 지급하지 않고 통으로 지급함으로 현장의 갈등 여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노동권과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구분 지급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September 19, 2025 at 8: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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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3, 2025 at 10:51 AM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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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3, 2025 at 10:51 AM
(3/3)
August 12, 2025 at 3:2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