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수가를 산정할 때, 운영비 부분과 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책정하고도 이를 구분해서 지급하지 않고 통으로 지급함으로 현장의 갈등 여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노동권과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구분 지급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수가를 산정할 때, 운영비 부분과 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책정하고도 이를 구분해서 지급하지 않고 통으로 지급함으로 현장의 갈등 여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노동권과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구분 지급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