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요(a.k.a. 바이킹콧털) 🎗🕯
@occipitalfairy.bsky.social
해운대구의 청년활동가이자 진보당 청년당원 후요입니다!
청년가치협동조합과 부산 청년평화너머에 참여하고 있어요!
기혼여성 2018.10.15~/일상/고양이/커미션/그림,사진저장은 멘션후 저장/일반계는×/서명있는것만 사용o/팔로하고 맞팔바라면 선멘
청년가치협동조합과 부산 청년평화너머에 참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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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치협동조합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
대한민국이 성평등과 인권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2025년 5월 28일
청년가치협동조합
대한민국이 성평등과 인권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2025년 5월 28일
청년가치협동조합
May 28, 2025 at 1:52 PM
청년가치협동조합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
대한민국이 성평등과 인권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2025년 5월 28일
청년가치협동조합
대한민국이 성평등과 인권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2025년 5월 28일
청년가치협동조합
지난날을 돌이켜 봐도 이준석이 해 온 것이라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폭력적인 언어로 토론에서 우위를 점해 의기양양했던 모습뿐.
타인의 대안에 냉소와 실책에 비꼬는 조롱으로 이슈만 되었지
정작 본인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계엄 이후 국민들은 청산을 원한다
혐오를 도구로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 이준석과 동조자들은 책임을 느끼길 바라며
한 시라도 빨리 사퇴하라. 그것이 협오 사회의 첫 뿌리를 뽑는 일이다
폭력적인 언어로 토론에서 우위를 점해 의기양양했던 모습뿐.
타인의 대안에 냉소와 실책에 비꼬는 조롱으로 이슈만 되었지
정작 본인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계엄 이후 국민들은 청산을 원한다
혐오를 도구로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 이준석과 동조자들은 책임을 느끼길 바라며
한 시라도 빨리 사퇴하라. 그것이 협오 사회의 첫 뿌리를 뽑는 일이다
May 28, 2025 at 1:52 PM
지난날을 돌이켜 봐도 이준석이 해 온 것이라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폭력적인 언어로 토론에서 우위를 점해 의기양양했던 모습뿐.
타인의 대안에 냉소와 실책에 비꼬는 조롱으로 이슈만 되었지
정작 본인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계엄 이후 국민들은 청산을 원한다
혐오를 도구로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 이준석과 동조자들은 책임을 느끼길 바라며
한 시라도 빨리 사퇴하라. 그것이 협오 사회의 첫 뿌리를 뽑는 일이다
폭력적인 언어로 토론에서 우위를 점해 의기양양했던 모습뿐.
타인의 대안에 냉소와 실책에 비꼬는 조롱으로 이슈만 되었지
정작 본인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계엄 이후 국민들은 청산을 원한다
혐오를 도구로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 이준석과 동조자들은 책임을 느끼길 바라며
한 시라도 빨리 사퇴하라. 그것이 협오 사회의 첫 뿌리를 뽑는 일이다
Reposted by 후요(a.k.a. 바이킹콧털) 🎗🕯
Ⅰ. 법조문
ㆍ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ㆍ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ㆍ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ㆍ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May 28, 2025 at 5:07 AM
엄중히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May 28, 2025 at 5:24 AM
엄중히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1차 마감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시고 공유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May 28, 2025 at 3:05 AM
1차 마감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시고 공유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
4. 결론
피고발인의 발언은 대통령선거라는 공적 절차를 오염시키고, 유권자의 인격권과 인간 존엄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귀청에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 TV토론 방송 캡처 영상 또는 보도 기사
• 피해 여성 유권자 단체의 반응 사례 또는 입장문 (선택)
• 방송심의규정 및 공직선거법 요약표 (선택)
고발인 서명 (인)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
4. 결론
피고발인의 발언은 대통령선거라는 공적 절차를 오염시키고, 유권자의 인격권과 인간 존엄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귀청에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 TV토론 방송 캡처 영상 또는 보도 기사
• 피해 여성 유권자 단체의 반응 사례 또는 입장문 (선택)
• 방송심의규정 및 공직선거법 요약표 (선택)
고발인 서명 (인)
May 27, 2025 at 11:48 PM
3.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
4. 결론
피고발인의 발언은 대통령선거라는 공적 절차를 오염시키고, 유권자의 인격권과 인간 존엄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귀청에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 TV토론 방송 캡처 영상 또는 보도 기사
• 피해 여성 유권자 단체의 반응 사례 또는 입장문 (선택)
• 방송심의규정 및 공직선거법 요약표 (선택)
고발인 서명 (인)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
4. 결론
피고발인의 발언은 대통령선거라는 공적 절차를 오염시키고, 유권자의 인격권과 인간 존엄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귀청에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 TV토론 방송 캡처 영상 또는 보도 기사
• 피해 여성 유권자 단체의 반응 사례 또는 입장문 (선택)
• 방송심의규정 및 공직선거법 요약표 (선택)
고발인 서명 (인)
• 행위 내용
이준석 후보는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했다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여성이라는 성별 일반에 대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써, TV를 시청한 여성 유권자와 청소년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는 "공연히 특정 성별을 모욕"한 것으로,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했다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여성이라는 성별 일반에 대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써, TV를 시청한 여성 유권자와 청소년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는 "공연히 특정 성별을 모욕"한 것으로,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May 27, 2025 at 11:48 PM
• 행위 내용
이준석 후보는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했다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여성이라는 성별 일반에 대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써, TV를 시청한 여성 유권자와 청소년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는 "공연히 특정 성별을 모욕"한 것으로,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했다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여성이라는 성별 일반에 대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써, TV를 시청한 여성 유권자와 청소년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는 "공연히 특정 성별을 모욕"한 것으로,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1. 고발취지
피고발인 이준석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 방송 중 여성의 성기 관련 성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하여 성별에 대한 공연한 비하·모욕을 자행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므로 이에 고발합니다.
2. 고발사실
• 일시: 2025년 5월 27일
• 장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제3차 TV토론회 (전국 생방송)
피고발인 이준석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 방송 중 여성의 성기 관련 성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하여 성별에 대한 공연한 비하·모욕을 자행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므로 이에 고발합니다.
2. 고발사실
• 일시: 2025년 5월 27일
• 장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제3차 TV토론회 (전국 생방송)
May 27, 2025 at 11:48 PM
1. 고발취지
피고발인 이준석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 방송 중 여성의 성기 관련 성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하여 성별에 대한 공연한 비하·모욕을 자행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므로 이에 고발합니다.
2. 고발사실
• 일시: 2025년 5월 27일
• 장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제3차 TV토론회 (전국 생방송)
피고발인 이준석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 방송 중 여성의 성기 관련 성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하여 성별에 대한 공연한 비하·모욕을 자행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므로 이에 고발합니다.
2. 고발사실
• 일시: 2025년 5월 27일
• 장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제3차 TV토론회 (전국 생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