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이 원하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고, 이 총리가 다시 야권의 인물들을 장관으로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면 내각제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수 있지 않을까? 국회가 표결로 인준한 인물이 새 총리가 되면 전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동적으로 물러나고 탄핵과 차기 대선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혼란을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이 원하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고, 이 총리가 다시 야권의 인물들을 장관으로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면 내각제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수 있지 않을까? 국회가 표결로 인준한 인물이 새 총리가 되면 전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동적으로 물러나고 탄핵과 차기 대선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혼란을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