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가 순환출자 등 다양한 꼼수로 계열사에 지분을 나누면서 지배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골치아픈건, 이 계열사 역시 상장사라는거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계열사 상장에서 나온 돈을 통해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율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게 해 왔다는겁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상법개정안의 핵심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총수와 가족, 그리고 계열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특수관계인이 2.5%씩 지분을 보유해 총 25%를 확보하면, 지금까진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3%로 제한됩니다. 22%가 사라지죠.
대다수가 순환출자 등 다양한 꼼수로 계열사에 지분을 나누면서 지배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골치아픈건, 이 계열사 역시 상장사라는거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계열사 상장에서 나온 돈을 통해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율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게 해 왔다는겁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상법개정안의 핵심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총수와 가족, 그리고 계열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특수관계인이 2.5%씩 지분을 보유해 총 25%를 확보하면, 지금까진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3%로 제한됩니다. 22%가 사라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