Ирука_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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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ed by Ирука_09
사람이 많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한 이유도 이것이다.

평화로운 집회가 자연발생했는데 참여자 수와 경찰의 유도(차단 등)로 인해 사람들이 차도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 참가자들은 헌법상 권리가 있고 최악이라도 벌금형이지만 이를 무리해서 방해한 경찰은 징역형(=실직 동반)인데 정말 시민들까지 입건하기가 쉽지 않다. 집회 참가자가 몇 명 없으면 경찰이 수가 더 많으니 둘러싸서 폭력유도도 하고, 시민 차도로 밀어내고, 경찰들끼리 서로서로 공집방 목격했다면서 증인 서 주면서 소위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시민 많으면 시민이 승리함.
December 21, 2024 at 11:44 AM
Reposted by Ирука_09
다 떠나서 원래 집시권은 헌법상 권리고 ’불편 감수의 원칙‘이라는 헌법 해석상 원칙이 적용된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 같은 것보다 집회시위의 권리가 우위에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경찰이 어떤 제한을 걸든 행진, 집회, 시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경찰이 마음대로 내린 제한통고를 위반해봤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도교법 위반과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중 후자가 더 중한 잘못인 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로 명백하다.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건 징역형이고, 도교법 위반은 벌금 대충 오십만원 나옴.
December 21, 2024 at 11:37 AM
Reposted by Ирука_09
물론 경찰이 단순참가자들까지 입건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건 사람이 아주 많이 모여 어느 한쪽으로 흐름이 잡히면 다 입건 못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도 제한통고 조건이 교통소통에 필요한 정도였는지를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까지 가면 리스크가 상당하다. 트랙터 등이 1차선만 사용하는데도 이를 아예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헌위법한 조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안 그래도 집시법 제12조는 문제제기가 있던 조문이라 제한통고문 하나 날렸다는 것만으로 버티기엔 경찰도 리스크가 있다.
December 21, 2024 at 11:28 AM
저는 둘다 쓰는 사람 됐어요ㅋㅋㅋ 에구 그래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November 28, 2024 at 10:54 AM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나~~~~
November 28, 2024 at 10:15 AM
신도시 맞은편 건물도 사라졌어…
October 7, 2023 at 10:45 AM
저도 좋아요ㅋㅋ 윈도우 XP 바탕화면 같네요
September 20, 2023 at 12:1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