땃쥐왕김땃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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땃쥐왕김땃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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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사회학 학부생 출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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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경우 국회 추천 몫과 사법부 추천 몫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임명권을 갖는 게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입법부가 추천한 헌법 재판관들의 임명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케이스가 이례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January 2, 2025 at 8:1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