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가구 지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 확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근로장려금의 상반기분 신청이 종료됐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 신청 접수는 모두 마감됐다. 다만, 정기 근로장려금은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근로자 및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였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르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이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이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일 때 해당한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된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2026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접수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