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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관련 논란에서 촉발된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국회 동의 요건을 충족하며 입법 논의의 장으로 옮겨졌다.
김수현/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국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이 지난 7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로 이송됐다. 청원인은 국회 전자청원을 통해 “의제강간죄가 보호하는 연령을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최근 故 김새론과 김수현을 둘러싼 교제 의혹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 등장했다. 청원인은 “현재 법체계는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보면서도, 의제강간죄 적용에는 16세 미만으로 제한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소아성애적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김수현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허위 사실에 대한 강요와 유족 측의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며 무고함을 호소했다.
현재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또한 공식 입장을 통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김수현 방지법’은 향후 국회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치게 되며, 입법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적·사회적 미성년 보호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