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이어 성시경 소속사도 불법 운영…"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 부족" 공식 입장 #성시경 #성시경소속사
가수 성시경이 소속사 불법 운영 관련 입장을 밝혔다.
16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성시경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에스케이재원 측은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소속사에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 씨가 대표이사로 있고, 아티스트는 성시경만이 소속돼 있다.
약 14년 동안 기획사 미등록 상태로 연예 활동을 지속한 것.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연예 활동하는 소속사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는 필수적 요건으로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앞서 옥주현 역시 같은 문제로 이슈가 됐고, 뒤늦게 등록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성시경은 2000년 데뷔해 '너의 모든 순간, '거리에서', '희재', '내게 오는 길', '두 사람', '한번 더 이별', '넌 감동이었어', '좋을텐데' 등의 히트곡을 냈다.
2018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만료 후 에스케이재원으로 독립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먹을텐데' 콘텐츠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성시경 소속사 입장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케이재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