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생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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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생인류
@homothinker.bsky.social
관심은 고루두루(책, 여행, 사진, 음악, 인문학, 생명 과학, 역사, 컴퓨터 등). 삶의 관찰자. 천천히 여유롭게. 진보 성향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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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 2025 at 12:16 PM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따로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 된다고 계약서에 나와있어요.” 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 내 파기 시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 아닙니다. 원칙으로는 언제든 해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 통보 시점 기준, 3개월(유예 기간)입니다.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임차인은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 일단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먼저 하시면서 원만하게 소통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November 20, 2025 at 11:47 AM
공신력을 가져야 할 ‘온라인 가나다’ 답변이 업무 특성상 일관성을 잃어 나중에 혼란을 더 가져오기도 합니다. 일머리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현재 운영 상황은 모릅니다) 외부 논의를 거칠 때도 있지만 대체로 팀 내부 회의 후 답변이 진행됐던 것으로 압니다. ‘되갚다’, ‘대갚다’의 경우, 그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수정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되갚다’와 ’대갚음(하다)‘로 표제어 검색이 되네요. 등재 형태에 실마리가 보이지만, 논란의 여지는 뒤로하고 뜻풀이(사용 상황)를 미루어 골라 쓰면 되겠어요. 참고하시기를.
November 9, 2025 at 12:52 PM
Reposted by 현생인류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을 오래 걸었다.
November 9, 2025 at 10:0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