檀馨 (단형/ダンキヨ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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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馨 (단형/ダンキヨ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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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뮐새, 꽃 좋고 열음 많나니.
²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그칠새,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Reposted by 檀馨 (단형/ダンキヨウ)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진짜 큰일났음.
October 22, 2025 at 8:32 AM
뭐, 예컨데 “나는 성을 구분하는 일체의 호칭이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강화시킨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구분 호칭은 전부 없애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는 없는 것과는 별개로 존중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사실’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적 신념’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세요.
June 7, 2025 at 12:21 PM
그리고, 80–90년대에 이런저런 주의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주의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가치판단하는 건 완전히 별개다. 그 시절에는 “일본어 사무라이(侍)가 백제어 싸울아비에서 나왔다”는 환빠 주장이 횡행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나? 그 시절에 그러한 주장이 있었다고 지금 비판적 검증 없이 다 옳다고 받아들여야 하나?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여사 호칭이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인 건 아닙니다”라는 반박에 재반박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합의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대화로조차 성립 안 하는 동문서답이예요.
June 7, 2025 at 12:16 PM
물론 난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힘을 통째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일이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함. 지금 상황은 왜정 직후와 비슷함. 귀찮고 힘들어도 정밀수술로 법적 책임이 명백한 개개인을 뒤탈 없이 깨끗하게 잘 베어내야지 그냥 정당을 통째로 묶어서 절제를 시도하면 일단 실패할 것이고 후폭풍 또한 거셀 것이며 이후 반대파 결집만 초래해 정국 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 국힘은 그냥 놔두면 친윤 대 반윤 싸움으로 한참 찌그락째그락 할 것. 위헌정당심판 청구는 긁어 부스럼에 가까움.
June 3, 2025 at 9:45 PM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정치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기대하기도 했었지만 30대 이하 남성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서 결국 ‘범보수 >= 리버럴’(다만 만일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어도 이번 선거 한정으로는 이준석 지지층 일부가 투표를 포기해서 이재명 신승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도는 탈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래 첨부와 같이 이미 반 년 전에 쓴 적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건 멍청하기 짝이 없는 자폭행위인 사실이 변할 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없을 거라고 생각함.
「선호투표제(순위투표제)」에 관해서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결선투표제」는—과거 이탄희가 이거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건 프랑스의 역대 대선 결과를 참고하면 자명해지는데, 프랑스는 드골 청산 후 시간이 한 세대 정도 지난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선을 치르면 늘 중도우파 후보와 극우파(국민전선 계열) 후보가 1위와 2위를 나눠먹고(심지어 후보수에 따라 극우파가 1위 득표자를 하기도 함.), →
이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선투표제든, 선호투표제든…
June 3, 2025 at 10:01 AM
제 생각은 첨부한 이미지와 같습니다.
April 15, 2025 at 2:57 PM
6.
그런 의미에서 정당법이 폭넓은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 안에 속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을 비롯해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같은 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가23・2021헌마1465・2022헌마215・396・2023헌마119(병합) 결정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전국정당지향의 정당성’에 관한 논리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부터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설이라고 생각함.

[이상 오늘의 잡설 끝.]
5.
마지막으로 조금 더 디테일 한 이야기를 덧붙이면(사실 이것 보다 지방행정구조의 대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정당법 §§17-18의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나는 현행 정당법의 법정시도당 규정이 한국의 정당지형을 현재의 불균형한 양당제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대폭 완화해서 소수자 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나 지역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 다수 출현해서 서로 합종연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January 1, 2025 at 2:58 AM
5.
마지막으로 조금 더 디테일 한 이야기를 덧붙이면(사실 이것 보다 지방행정구조의 대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정당법 §§17-18의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나는 현행 정당법의 법정시도당 규정이 한국의 정당지형을 현재의 불균형한 양당제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대폭 완화해서 소수자 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나 지역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 다수 출현해서 서로 합종연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January 1, 2025 at 2:52 AM
5.
결국 한국에서는 “대중은 대통령제를 원한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통치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봄. 일단 적어도 나는 국민을 설득해서 내각제로 개헌을 시킬 논리와 여론을 조성할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음. 나는, 전부개헌보다 부분개헌으로 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 가능케 할 것, ② 국회의원 정수를 50석 이상 확대할 것, ③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든 중간선거화 하든 동조화(同調化)시킬 것, ④ 헌법의 헌법재판소 규정을 대거 개정・보충할 것을 골자로, 87년 체제의 보완을 통한 ‘6.5공’을 주장하는 바임.
January 1, 2025 at 2:43 AM
4.
개헌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 구호로써 7공을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그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 있는지조차 조금 의문임. 지금 개헌론을 운위하는 사람들 중 정치 엘리트들이 말하는 내각제가 일반대중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내 스스로가 독일식 내각제를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별도로.)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분권형 대통령제니 이원집정부제 같이 장기적으로 형성된 헌법적 관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균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그냥 너무 멍청해 대꾸할 가치조차 없음.
January 1, 2025 at 2:3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