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방법: 빨간 머리띠 한 프로필 사진 쓰는 계정 쪽이 RP 눌러도 괜찮은 쪽. 멘션 인용 모두 막혀있음.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겠다며 노란봉투법 개정하면 뭐합니까. 경찰이 난폭하게 노동운동 탄압하고 교섭요청시 원청을 중심으로 하청업체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많은데요.
가끔씩 극렬 민주당 지지자가 이 계정을 팔로우 하고 민주당에 유리할 때만 멋대로 글 가져가면서 이런 이야기는 못 들은 척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겠다며 노란봉투법 개정하면 뭐합니까. 경찰이 난폭하게 노동운동 탄압하고 교섭요청시 원청을 중심으로 하청업체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많은데요.
가끔씩 극렬 민주당 지지자가 이 계정을 팔로우 하고 민주당에 유리할 때만 멋대로 글 가져가면서 이런 이야기는 못 들은 척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무슨 큰 그림을 그리려고 연행당한 게 아닙니다 경찰이 가해한 겁니다
제 트친동지들은 연행당하려고 거기 있던 게 아니고요 국가폭력 피해자들입니다
m.pressian.com/m/pages/arti...
무슨 큰 그림을 그리려고 연행당한 게 아닙니다 경찰이 가해한 겁니다
제 트친동지들은 연행당하려고 거기 있던 게 아니고요 국가폭력 피해자들입니다
m.pressian.com/m/pages/arti...
좀 있으면 사실확인도 안 하고 마구 보도되려나.
좀 있으면 사실확인도 안 하고 마구 보도되려나.
자매품 근로기준법 어기시고 근로자에게 고소당할 뻔 하신 분을 지방노동관서 진정사건으로 돌리고 체불임금 지급후 피해자분이 처벌불원서 작성하도록 합의 권유해 드리면 나는 무죄인데 왜 합의를 하고 돈을 줘야하냐며 성내는 사업주분 추가해 봅니다…
자매품 근로기준법 어기시고 근로자에게 고소당할 뻔 하신 분을 지방노동관서 진정사건으로 돌리고 체불임금 지급후 피해자분이 처벌불원서 작성하도록 합의 권유해 드리면 나는 무죄인데 왜 합의를 하고 돈을 줘야하냐며 성내는 사업주분 추가해 봅니다…
반면에 미국과 한국에서 쓰는 인사노무관리 책에는 제1장 제1절에 테일러리즘 언급하면서 직무가 무엇인가 직무분석은 어케 하는가 부터 나와요.
같은 과목인데 완전히 극과 극이죠. 양쪽을 다 배운 입장에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ㅋ
반면에 미국과 한국에서 쓰는 인사노무관리 책에는 제1장 제1절에 테일러리즘 언급하면서 직무가 무엇인가 직무분석은 어케 하는가 부터 나와요.
같은 과목인데 완전히 극과 극이죠. 양쪽을 다 배운 입장에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ㅋ
제가 이래서 제 글 퍼지는거 별로 안좋아 합니다.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마구잡이로 단어를 섞어서 민원=거의 모든 종류의 항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맘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래서 제 글 퍼지는거 별로 안좋아 합니다.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마구잡이로 단어를 섞어서 민원=거의 모든 종류의 항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맘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www.womennews.co.kr/news/article...
"특히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요시위 현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해 온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행위를 더 이상 ‘의견’이나 ‘표현’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분명한 선언”이라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www.womennews.co.kr/news/article...
"특히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요시위 현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해 온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행위를 더 이상 ‘의견’이나 ‘표현’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분명한 선언”이라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말도 안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악성민원 핑계를 대며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뭉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악성민원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악성 민원으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거부 및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몇 못돼 쳐먹은 인간 때문에 교사 및 공무원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말도 안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악성민원 핑계를 대며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뭉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악성민원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악성 민원으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거부 및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몇 못돼 쳐먹은 인간 때문에 교사 및 공무원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돈은 적게 주면서 능력은 높았으면 좋겠다, 직무를 고도화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길 원하지만 인건비는 아까우므로 회사 내에서 자기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다 떠맡아야 한다, 해고는 자유롭게 하고싶지만 이직 자주한 사람 나이든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싫고 아주 대놓고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을 차별하고 싶다.
심지어 그들이 물고 빨고 핥는 경제학을 가져다놓고 분석해도 시장 전체의 복리후생을 해치는 행위이며 날로먹다못해 양심을 버린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딴걸 편든다고요?
돈은 적게 주면서 능력은 높았으면 좋겠다, 직무를 고도화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길 원하지만 인건비는 아까우므로 회사 내에서 자기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다 떠맡아야 한다, 해고는 자유롭게 하고싶지만 이직 자주한 사람 나이든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싫고 아주 대놓고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을 차별하고 싶다.
심지어 그들이 물고 빨고 핥는 경제학을 가져다놓고 분석해도 시장 전체의 복리후생을 해치는 행위이며 날로먹다못해 양심을 버린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딴걸 편든다고요?
높은 기능과 경험을 가진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으면 그만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무를 고도화하고 나눠서 직원을 채용했으면 직원이 그 일만 해야지 다른 업무를 돌려막기 하면 안됩니다.
능력주의로 해고 자유롭게 하고싶으면 이직도 자유롭고 나이 성별 국적 등 차별하면 안됩니다.
높은 기능과 경험을 가진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으면 그만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무를 고도화하고 나눠서 직원을 채용했으면 직원이 그 일만 해야지 다른 업무를 돌려막기 하면 안됩니다.
능력주의로 해고 자유롭게 하고싶으면 이직도 자유롭고 나이 성별 국적 등 차별하면 안됩니다.
1)직무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일본마냥 같은 회사라고 영업직인 내가 총무사원의 일을 도울 필요가 없어요.
2)자격을 갖추고 입사하는 대신 급여가 높습니다.
3)이직의 자유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나이 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연봉을 높일 수 있습니다(대신 해고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돈은 적게주면서 스펙은 더럽게 따지고, 내 직무가 아닌 일까지 시키면서 나이 성별 가리며 해고도 쉽게 하려고 듭니다.
기업이 양심이 없는거죠.
1)직무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일본마냥 같은 회사라고 영업직인 내가 총무사원의 일을 도울 필요가 없어요.
2)자격을 갖추고 입사하는 대신 급여가 높습니다.
3)이직의 자유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나이 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연봉을 높일 수 있습니다(대신 해고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돈은 적게주면서 스펙은 더럽게 따지고, 내 직무가 아닌 일까지 시키면서 나이 성별 가리며 해고도 쉽게 하려고 듭니다.
기업이 양심이 없는거죠.
이게 제가 2019년 일본 사회정책학회에 펴낸 논문의 결론이고 한국사회가 지금까지도 겪는 문제를 압축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2019년 일본 사회정책학회에 펴낸 논문의 결론이고 한국사회가 지금까지도 겪는 문제를 압축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사람이 한 기업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돈을 적게 받고 그 기업 내에서 직무 상관없이 여러가지 일을 불평없이 도맡는다는 점, 대신 기업은 일단 입사하면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회사가 죽을 때까지 돌본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꼭 좋은건 아닌게 중간에 회사에서 나오면 이직이 쉽지않고 능력주의보다는 연령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연공급, 위계적인 서열, 무사안일주의,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강하죠.
한국도 97년 imf때까지는 일본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은 어떤가요? 고객이 기다리면 다른 일 하던 직원이 달려와서 먼저 계산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직무의 구별이 애매하고 기업이나 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일손이 부족하면 누구라도 가서 때우는, 즉 가업을 잇는 단위가 하나의 ‘가족’으로 되어있던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에서는 한 사람이 한 기업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돈을 적게 받고 그 기업 내에서 직무 상관없이 여러가지 일을 불평없이 도맡는다는 점, 대신 기업은 일단 입사하면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회사가 죽을 때까지 돌본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꼭 좋은건 아닌게 중간에 회사에서 나오면 이직이 쉽지않고 능력주의보다는 연령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연공급, 위계적인 서열, 무사안일주의,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강하죠.
한국도 97년 imf때까지는 일본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은 어떤가요? 고객이 기다리면 다른 일 하던 직원이 달려와서 먼저 계산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직무의 구별이 애매하고 기업이나 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일손이 부족하면 누구라도 가서 때우는, 즉 가업을 잇는 단위가 하나의 ‘가족’으로 되어있던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은 어떤가요? 고객이 기다리면 다른 일 하던 직원이 달려와서 먼저 계산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직무의 구별이 애매하고 기업이나 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일손이 부족하면 누구라도 가서 때우는, 즉 가업을 잇는 단위가 하나의 ‘가족’으로 되어있던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처럼 직무를 나누고 세세하게 구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게 아니라 일단 채용한다음 가르쳐서 써먹고, 그들을 여러 직무에 돌려막기 하는 ‘종합직‘ 내지는 직무의 구분이 애매한 경력개발이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처럼 직무를 나누고 세세하게 구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게 아니라 일단 채용한다음 가르쳐서 써먹고, 그들을 여러 직무에 돌려막기 하는 ‘종합직‘ 내지는 직무의 구분이 애매한 경력개발이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에서 가족의 경험이 혈연에만 의존하지 않고 양자를 입적해서라도 전수하게 된 점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 ‘초심자’에게 관대해 진 것은 자연재해 탓이 큽니다.
한국도 외세의 침략을 받기는 했지만 태풍이나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반면, 일본의 경우 좀 살만하면 자연재해로 집이 무너지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조선시대까지도 한국 남부 지역을 노략질(말 그대로 배 타고와서 약탈)하며 산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문을 이을 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여기서 일본의 기업이 파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복지는 기업중심의 복지+근속기간이 긴게 디폴트가 되었습니다. 신입때 착취하는대신 평생 고용하고 복지도 책임진다는 거죠.
일본에서 가족의 경험이 혈연에만 의존하지 않고 양자를 입적해서라도 전수하게 된 점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 ‘초심자’에게 관대해 진 것은 자연재해 탓이 큽니다.
한국도 외세의 침략을 받기는 했지만 태풍이나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반면, 일본의 경우 좀 살만하면 자연재해로 집이 무너지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조선시대까지도 한국 남부 지역을 노략질(말 그대로 배 타고와서 약탈)하며 산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문을 이을 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