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거리는거 자꾸 우리동네에선 쓰는데 라고 우기니까
어느 동네 사투리가 그러냐? 디씨면 일베리 사냐? 라고 ㅋㅋㅋ
노노 거리는거 자꾸 우리동네에선 쓰는데 라고 우기니까
어느 동네 사투리가 그러냐? 디씨면 일베리 사냐? 라고 ㅋㅋㅋ
www.nytimes.com/2026/01/24/u...
내가 한 7살 때 인턴에게 직접 들은 말.
"야, (ㄹㅇ '야'라고 함.) 이거 해봐. 와, 말 잘 알아듣네? 신기하다. 수술 잘 됐다. 야, 이번엔 이거 해봐. 와~."
존나 개빡쳐서 주치의 와 달라고 소리 지름.
내가 한 7살 때 인턴에게 직접 들은 말.
"야, (ㄹㅇ '야'라고 함.) 이거 해봐. 와, 말 잘 알아듣네? 신기하다. 수술 잘 됐다. 야, 이번엔 이거 해봐. 와~."
존나 개빡쳐서 주치의 와 달라고 소리 지름.
즉, 소송에 지출한 비용 전액을 배상받을 수 없는게 일반적이며 300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변호사비는 아예 30만원만 돌려받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즉 100몇만원 안주려고 변호사 고용해서 2천만원을 태움=이겨도 변호사비 날리는데 변함없음.
즉, 소송에 지출한 비용 전액을 배상받을 수 없는게 일반적이며 300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변호사비는 아예 30만원만 돌려받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즉 100몇만원 안주려고 변호사 고용해서 2천만원을 태움=이겨도 변호사비 날리는데 변함없음.
소송비(몇천만원+시간)>아낀돈(15일치 연차수당 약 100 몇 만원)
합리적 경제주체 따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나마 이 사례는 이기기라도 했지 부당해고가 명백한걸 노동자 괴롭히려고 질질 끌다 아예 상고기각 당하는 경우 숱하게 많아요.
소송비(몇천만원+시간)>아낀돈(15일치 연차수당 약 100 몇 만원)
합리적 경제주체 따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나마 이 사례는 이기기라도 했지 부당해고가 명백한걸 노동자 괴롭히려고 질질 끌다 아예 상고기각 당하는 경우 숱하게 많아요.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말해도 “감히 나한테 기어올라?”같은 kibun 문제, 괘씸죄로 소송을 하고 박터지게 싸우다 돈을 더쓰고 사업장 전체가 갈등에 휩싸이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중 이런게 있습니다. 원래 계약직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1년분 11일치+다음해 15일치 해서 26일치 수당을 주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침이었어요. 근데 한 사장이 이를 거부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말해도 “감히 나한테 기어올라?”같은 kibun 문제, 괘씸죄로 소송을 하고 박터지게 싸우다 돈을 더쓰고 사업장 전체가 갈등에 휩싸이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중 이런게 있습니다. 원래 계약직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1년분 11일치+다음해 15일치 해서 26일치 수당을 주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침이었어요. 근데 한 사장이 이를 거부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노조가 원하는대로 협상하고 잘 지내는데 드는 비용이 100 이라고 치면, 노무사나 변호사까지 끌어들여 노조탄압 연구하고 소송하고 치고박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00입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경영진이 후자를 골라요. 왤까요? 노사관계를 계급문제로 바라보고 회사는 내껀데 감히 노동자 주제에 기어오른다, 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소리냐고요? 노조가 원하는대로 협상하고 잘 지내는데 드는 비용이 100 이라고 치면, 노무사나 변호사까지 끌어들여 노조탄압 연구하고 소송하고 치고박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00입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경영진이 후자를 골라요. 왤까요? 노사관계를 계급문제로 바라보고 회사는 내껀데 감히 노동자 주제에 기어오른다, 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너무 심한거 같으세요? 회삿돈 가지고 자녀 학비 내거나 즈그 차 구입후 횡령으로 기소되면 내가 내 회삿돈 가지고 내 물건 사는게 뭐가 나쁘냐 소리하는 사장, 임금체불 해놓고 내가 일자리 만들어서 먹여살려주면 감사할줄 알아야지 뭐 그정도 밀린걸로 고소를 하냐고 역정내는 인간 발에 채입니다.
소송비(몇천만원+시간)>아낀돈(15일치 연차수당 약 100 몇 만원)
합리적 경제주체 따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나마 이 사례는 이기기라도 했지 부당해고가 명백한걸 노동자 괴롭히려고 질질 끌다 아예 상고기각 당하는 경우 숱하게 많아요.
말이 너무 심한거 같으세요? 회삿돈 가지고 자녀 학비 내거나 즈그 차 구입후 횡령으로 기소되면 내가 내 회삿돈 가지고 내 물건 사는게 뭐가 나쁘냐 소리하는 사장, 임금체불 해놓고 내가 일자리 만들어서 먹여살려주면 감사할줄 알아야지 뭐 그정도 밀린걸로 고소를 하냐고 역정내는 인간 발에 채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여기까지 망가진 원인 중 최소 20%정도의 지분엔 김앤장의 존재도 있다고 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여기까지 망가진 원인 중 최소 20%정도의 지분엔 김앤장의 존재도 있다고 봄...
조강지처를 버리고 장원 급제 이후 공주의 부마가 된 남자가 있음. (슈레기)
그 남자를 찾아서 조강지처와 자식이 찾아옴.
남자는 그 조강지처와 자식을 없애기 위해 자객을 보냄.
조강지처의 말을 듣더니 자객이 "이 쓰레기가 ㅅㅂ;;;;" 이럼.
상황 해결을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포 대인께 돌아가." 이럼. (공무원에게 찾아 가서 민원을 넣으세요.)
하지만 아무튼 받은 업무가 있고 배신할 수는 없음. (상황의 이권 충돌)
따라서 철저한 임무 실패와 배신하지 않는 것을 위해 자결함.
모든 게 논리적임.
조강지처를 버리고 장원 급제 이후 공주의 부마가 된 남자가 있음. (슈레기)
그 남자를 찾아서 조강지처와 자식이 찾아옴.
남자는 그 조강지처와 자식을 없애기 위해 자객을 보냄.
조강지처의 말을 듣더니 자객이 "이 쓰레기가 ㅅㅂ;;;;" 이럼.
상황 해결을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포 대인께 돌아가." 이럼. (공무원에게 찾아 가서 민원을 넣으세요.)
하지만 아무튼 받은 업무가 있고 배신할 수는 없음. (상황의 이권 충돌)
따라서 철저한 임무 실패와 배신하지 않는 것을 위해 자결함.
모든 게 논리적임.
조강지처를 버리고 장원 급제 이후 공주의 부마가 된 남자가 있음. (슈레기)
그 남자를 찾아서 조강지처와 자식이 찾아옴.
남자는 그 조강지처와 자식을 없애기 위해 자객을 보냄.
조강지처의 말을 듣더니 자객이 "이 쓰레기가 ㅅㅂ;;;;" 이럼.
상황 해결을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포 대인께 돌아가." 이럼. (공무원에게 찾아 가서 민원을 넣으세요.)
하지만 아무튼 받은 업무가 있고 배신할 수는 없음. (상황의 이권 충돌)
따라서 철저한 임무 실패와 배신하지 않는 것을 위해 자결함.
모든 게 논리적임.
They used it to call their lawyer, who called their state representative, who ultimately got them released on the condition they tell people they were “treated kindly.”